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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by ⑤★★★★★⑤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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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소득이 기준이하인 경우

월세,전세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합니다. 

 

 

소득이 상당히 있어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노점상 등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로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대개 하루 최저임금액(6030원의 8시간분인 4만 8240원)으로 15일은 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소득’을 추정한다(월 72만 3600원).



출처: https://0muwon.com/entry/우리-집-소득인정액은-얼마일까 [공무원닷컴]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년도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5 7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신청절차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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